졸업 후 10년이 지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민법 제766조의 시효 기준
핵심 답변
민법은 ‘졸업한 날’을 시효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이 조문은 시효를 세는 기준(기산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합니다.
- 3년 기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제1항).
- 10년 기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제2항).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3항).
따라서 질문의 “10년”은 졸업일이 아니라 폭력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재학 중에 생긴 피해라면 이 10년은 졸업 후 10년보다 먼저 끝납니다.
다만 피해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이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원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문언입니다.
세 가지 기준 비교
| 구분 | 기산점(세기 시작하는 날) | 기간·효과 | 근거 |
|---|---|---|---|
| 단기 시효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제766조 제1항 |
| 장기 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 |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음(시효로 소멸) | 제766조 제2항 |
| 미성년 성적 침해 | (요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766조 제3항 |
1.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제1항의 3년은 피해가 생긴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이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알았는가: 조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라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안 시점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알았는가: “그 손해 및 가해자”입니다. 손해와 가해자 둘 다 안 날이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안 것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와 상관없는 기준이며, 제1항의 “안 날”과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질문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766조에는 졸업일, 입학일, 학년 같은 학교 일정을 기준으로 삼는 문언이 없습니다.
- 재학 중 폭력이 있었다면 10년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졸업 후 1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제 기간을 길게 잘못 잡게 됩니다.
제2항은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제1항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문언상 3년 기준과 10년 기준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3. 미성년 성적 침해는 성년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침해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일 것
이 경우 효과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조항을 읽을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성적 침해가 아닌 피해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 따돌림, 괴롭힘처럼 성적 침해가 아닌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더라도 제3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 제766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침해가 성적 침해인지입니다.
- 성년 이후의 계산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을 따로 지목하지 않고 “소멸시효”라고만 씁니다. 성년이 된 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성년’의 나이는 제766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성적 침해”의 범위도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괄호 속 ‘性的’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제3항의 시기와 2026년 민법 개정 관계
- 제3항은 2020. 10. 20. 신설되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03호(공포 2020. 10. 20.)**입니다.
- 현행 민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는 제766조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제766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손해배상 시효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제3항을 신설한 법률 제17503호의 시행일과 부칙(적용례·경과조치)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3항이 신설 이전에 생긴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 후 10년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졸업일은 조문상 기산점이 아닙니다.
Q. 피해 사실을 부모가 먼저 알았다면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안 시점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미성년자일 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성년까지 시효가 멈추나요? 제3항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에 한정됩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이나 괴롭힘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항과 제2항을 따릅니다.
Q. 학교폭력에는 별도의 시효 규정이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조문의 기준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인지입니다.
Q.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피해는 성년이 된 뒤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제3항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만 정합니다. 성년 이후의 기간 계산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이 기준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요약
-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시효 기준은 졸업일이 아닙니다.
- 3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766조 제1항).
-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제766조 제2항).
-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766조 제3항). 성적 침해가 아닌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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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766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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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 성적 침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음, 2020. 10. 20. 신설)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시행일 및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 제766조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