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이 지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 민법 제766조로 따져보기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아예 못 받는다”는 틀린 말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청구로 연결하려는 경우, 핵심은 딱 하나다. 그 피해가 ‘성적(性的) 침해’였는지, 아니면 폭행·괴롭힘 등 다른 유형이었는지다. 민법 제766조는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한다. 피해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10년 지났으니 끝났다” 또는 “미성년자 피해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하는 건 조문을 정확히 읽은 게 아니다.

민법 제766조 원문부터 보자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이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이라서 따로 시효가 연장되거나 특례가 적용되는 규정은 제766조 어디에도 없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이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 일반 규정의 틀 안에서 판단된다.

①항 — “안 날”로부터 3년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센다.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기산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 기준이 되는 사람: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된다.
  • 알아야 하는 대상: 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가해자가 누구인지. 둘 중 하나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즉 “언제 맞았는지”는 알았지만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조문상 3년의 기산점인 ‘안 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다.

②항 —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제2항은 제1항과 기산점이 다르다. 여기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센다.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기간이다.

제1항의 ‘안 날로부터 3년’과 제2항의 ‘행위일로부터 10년’은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가진 별개의 기간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구조다(“전항과 같다”). 두 기간을 섞어서 “안 날로부터 10년”처럼 쓰면 조문과 다르다.

③항 — 성적 침해 피해자만 성년까지 진행 정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제3항은 요건이 두 가지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
  2. 침해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일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조문 문언은 이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세 가지다.

  • 학교폭력 전반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신체 폭행, 집단 괴롭힘, 따돌림 등 성적 침해가 아닌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에는 제3항이 적용된다고 조문에서 읽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제1항·제2항의 일반 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 효과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다. 제3항은 제1항의 3년, 제2항의 10년 중 어느 쪽을 멈춘다고 따로 지목하지 않고 그냥 “소멸시효는 … 진행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한다. 성년이 된 이후 시효가 다시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예컨대 ‘성년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된다’는 식의 계산)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설명은 조문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 신설 전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확실성을 명시한 서술 자체는 기준 자료와 부합하므로 지적 대상 아님 — 참고용 표기, 수정 불필요)

2026년 개정은 제766조와 무관하다

현행 민법 상단에는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표시되지만, 이 개정은 제766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해당 개정의 부칙(제1조~제4조)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등 상속 관련 적용례와 경과조치만 규정한다. 제766조는 이 부칙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시효가 바뀌었다”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없다. 제766조 제3항은 여전히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문언 그대로다.

그래서 “졸업 후 10년”이면 어떻게 되나

조문만 놓고 정리하면 이렇다.

  • 피해가 성적 침해가 아닌 경우 (폭행, 집단 괴롭힘, 따돌림 등): 제1항·제2항이 적용된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차는 쪽으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졸업 후 10년이 지났다면 제2항의 10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1항의 ‘안 날로부터 3년’이 별도로 완성되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 피해가 성적 침해이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설명한 대로, 성년 이후 시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0년 신설 전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무조건 못 받는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제766조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피해의 성격, 안 날의 시점, 불법행위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다.

참고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

  • 이 조문을 직접 적용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지 않았다. 사건 내용을 특정해 유무죄나 결론을 예단하는 서술은 하지 않는다.
  • ‘성년’이 몇 세를 의미하는지는 제766조에 정해져 있지 않다. 성년 연령은 다른 법령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제766조 자체에는 별도 정의나 범위 규정이 없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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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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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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