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졸업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면서 서로 다른 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3년은 졸업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의 출발점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3항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인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은 학교폭력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상 요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입니다. 폭행이나 괴롭힘 등 성적 침해가 아닌 피해에도 같은 효과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뒤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제766조제3항이 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권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별도 문언이 있지만, 그 밖의 학교폭력 피해에 이를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