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조정서의 정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에 따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급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서를 받았는데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져 있다면, 조정의 성립과 조정서의 집행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는 집행력이 생기는 조정서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조정이 성립하면 보증금 반환 합의도 성립하나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정서의 정본에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진 조정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조정서의 정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가 정한 집행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27조는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에 한해,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었는데 조정서에 빠졌다면, 조정위원회에 합의 내용과 조정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6조제4항 후단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태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3항 |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
|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후단 | 조정위원회위원장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해야 함 |
|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진 조정서의 정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제27조가 정한 집행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조정서에 집행력이 없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보증금 반환 합의가 성립했다면 먼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진 조정서의 정본만으로는 제27조의 집행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27조에는 집행력에 관한 본문과 함께 단서도 있습니다. 단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여기서 같은 법은 「민사집행법」을 뜻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는 이 질문의 조정 성립 및 집행력을 규정할 뿐, 형벌이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 공식 통계·양형기준·판례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서에 보증금 반환 약속만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약속만 적힌 조정서의 정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가 정한 집행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27조의 효력을 갖추려면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만 조정안을 수락해도 조정이 성립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3항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한쪽만 수락한 경우를 합의 성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안에 14일 동안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