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입니다. 그 내용이 빠진 조정서는 제27조에 따른 집행권원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미지급 때 이용할 절차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 성립해 조정서가 작성됐더라도, 보증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정서의 문구를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조정서 작성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기재를 구분합니다.
본문
강제집행 동의가 빠진 조정서로 보증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그 조정서 정본은 제27조가 정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가 있고 그 내용이 조정서에 기재되어야 제27조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3항 |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전단 | 조정안을 조정서로 작성 |
| 금전 지급 등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고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후단, 제27조 |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제27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없음 |
조정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금처럼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조정서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정서에 해당 내용이 빠졌다면,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와 조정서 정본의 집행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제27조의 집행 효력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만 부여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성립한 조정안의 보증금 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그 합의에 따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조정서만으로 제27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데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제26조제4항 후단은 위원장의 기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조문에는 조정서 누락을 바로잡는 방법이나 그 밖의 미지급 대응 절차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아니라 조정서의 집행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형벌 조항,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합의도 없어지나요?
제공된 조문에 따르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사정은 제27조에 따른 집행 효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두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만 조정서에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내용만으로는 제27조의 집행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된 정본이어야 제27조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조정안 통지를 받고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