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에서 보증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조정서 정본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제27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제26조제4항 후단의 ‘금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조정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서면으로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합의의 성립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조정서의 요건은 구별되므로, 보증금 반환 문구만 확인하지 말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기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만으로 보증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조정 성립만으로 모든 조정서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는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여합니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 지급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조정서 정본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항 |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3항 |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
|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는 금전 지급을 조정서에 작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후단 |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함 |
|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
강제집행 동의가 빠진 조정서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데 조정서에 그 내용이 빠졌다면, 제26조제4항 후단의 기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강제집행 승낙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보증금 지급에 관한 조정 합의가 있더라도 제27조가 정한 집행력은 조정서 정본에 생기지 않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강제집행 승낙 취지 없이 작성된 조정서를 집행권원처럼 사용하는 방법이나 조정서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에서 어떤 문구가 중요하나요
보증금 반환은 ‘금전’의 지급에 관한 합의이므로, 제26조제4항 후단이 열거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합의와 함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정서에는 단순히 보증금 지급 시기와 금액만 적힌 경우와 강제집행 승낙 취지까지 기재된 경우가 구별됩니다. 제27조가 효력을 부여하는 대상은 후자의 요건을 갖춘 조정서의 정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는 조정 성립과 조정서의 집행력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또는 실제 제재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효과는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제27조 단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안을 한쪽만 수락해도 보증금 합의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3항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 통지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의 기준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조정서에 보증금 반환 문구만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문구만으로는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7조의 효력은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