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빠졌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7조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빠졌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까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