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였더라도,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조정서 정본을 곧바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는 제2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급 합의가 조정서에 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기재가 빠졌다면 제27조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성립과 집행력은 구별됩니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정 성립 자체가 모든 조정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기재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금전의 지급에 관한 합의라면,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가 누락된 경우 확인할 점
먼저 조정서와 조정안에 다음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
- 당사자 사이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
- 조정서에 그 승낙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었는데 조정서 기재만 빠진 경우, 제26조 제4항 후단은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누락된 기재를 어떤 절차로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보증금 지급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7조의 집행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 수락 단계도 중요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27조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6조와 제44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빠진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 합의의 존재와 별개로 그 조정서가 제27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누락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