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조정서 정본에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서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각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었는데도 조정서에 빠져 있다면, 제26조제4항 후단의 기재 의무와 조정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7조에 따른 효력은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에 주어집니다. 제27조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없는 조정서에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조정서에 보증금 지급 내용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그런 승낙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서에 적힌 지급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제26조와 제27조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조문만을 근거로 보증금을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안은 각 당사자가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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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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