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조정 성립 ≠ 곧 강제집행 가능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임차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조정이 성립했으니 이제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조정서가 강제집행 권원(執行權原)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정서가 집행력을 가지는 조건
조정의 성립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는 조정이 성립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간 내에 답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조 제3항).
강제집행 동의 내용 기재 의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조정서로 작성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다. 제26조 제4항 후단에 따르면,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조정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의무다.
집행력은 후단의 기재가 있을 때만 생긴다
조정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제26조 제4항 후단의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는 이를 명확히 한다: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조정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강제집행 동의가 빠진 조정서의 경우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강제집행 불가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래 받기로 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보증금 회수 방법 검토의 필요성
글감 자료에는 강제집행 동의가 빠진 경우의 구체적 구제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조정서가 강제집행 권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임차인은 다른 법적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정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조정서에 제대로 기재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임차인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서를 받을 때는 제26조 제4항 후단의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위원회에 보정을 요청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