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까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결과 작성된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조정서는 강제집행의 권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조정 재신청 등 다른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서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 수단이지만, 조정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효력이 크게 달라진다. 조정서가 있어도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보호 수준이 결정되는 만큼, 조정 과정에서 강제집행 동의 기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본문
조정 성립과 조정서 작성: 두 가지는 다르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서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조정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동의가 조정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두 가지 의무를 구분해 부과한다. 먼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는 것은 조정 성립 후 항상 해야 하는 의무다. 다음으로, 양쪽 당사자 사이에 금전·대체물 지급·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기재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할 때만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다.
강제집행 동의가 조정서에 기재되는 것의 법적 의미는 제27조에 명시된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판결이나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그 조정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없을 때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제27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조정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조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 조정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정서 내용에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판상 화해를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다. 셋째, 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하되 이번에는 강제집행 동의를 명시하도록 당사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정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요소
| 조정서 내용 | 강제집행 요건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
|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명시되어 기재됨 | 제26조 제4항 후단 충족 | 가능 (제27조 적용) |
| 강제집행 승낙 취지 미기재 | 합의 부재 또는 기재 누락 | 불가능 |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서를 받으면 반드시 조정서 전문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증금 반환, 수리비 청구, 임차료 분할 등 금전 지급이 문제인 경우,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 내용이 없다면 조정 이후에 강제집행 동의를 추가로 얻거나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했으면 그 조정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조정 성립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 권원이 생기지 않는다. 조정서에 양쪽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그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서를 받은 뒤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가 없다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다만 조정서만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을 뿐이다. 조정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서를 근거로 한 재판상 화해를 성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조정 중에 강제집행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할 때 그 내용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 간에 강제집행 합의가 있다면 조정위원장은 이를 조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조정서를 작성한 뒤라면 조정서 정본을 받을 때 이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