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귀향 여비는 누가 내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귀향 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할 때 들었던 급여, 근무지, 근무 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지로 나가 일한 뒤 이러한 조건 차이를 발견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게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입사할 때 서면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근로조건이 실제 근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단순한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명시 사항들입니다.

상황적용 조문권리·의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손해배상 청구 또는 근로계약 즉시 해제 (근로자의 선택)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근로자)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귀향 여비 지급 의무 (사용자)

손해배상과 근로계약 해제, 둘 다 가능한가요?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두 권리가 각각 선택 가능함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하거나, 근로계약만 해제하거나,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향 여비를 지급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회사)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해제되었을 것. 둘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을 것입니다. 귀향 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 사실과 손해 규모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조건이 다르면 무조건 회사가 비용을 줘야 하나요?

A. 귀향 여비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것과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령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손해 규모를 증명해야 하므로, 조건 위반을 발견한 후 빨리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와 합의로 일부만 받기로 해도 되나요?

A. 당사자 간 합의에 대해 법령이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후에 합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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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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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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