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전이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인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주어진 재량이며, 청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30일의 경과만이 아니라 판결 선고 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