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기한 뒤에 내도 괜찮을까? —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무변론판결 재량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답변서 제출 기한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이 기한은 법정 기한으로,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판결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빠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강조는 원문). 이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이 판단해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답변서를 낼 기회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항의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1.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따라서 피고가 30일 기한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답변서를 받아들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기한 후에 답변서를 내면서 소송을 계속 다툰다면, 더 이상 무변론판결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무변론판결이 나더라도 자백의 효과는 제한적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청구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백은 청구의 사실적 기초에만 미치며, 법원은 여전히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통지 의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규칙들을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제2항). 그리고 필요하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예정 기일을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제257조제3항).

실무에서 확인할 점

반환 소송의 피고인 집주인이라면, 비록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미 변론 없이 판결하기로 결정했어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 제출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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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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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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