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기한 뒤에 내도 괜찮을까? —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무변론판결 재량
답변서 제출 기한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이 기한은 법정 기한으로,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판결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빠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강조는 원문). 이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이 판단해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답변서를 낼 기회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항의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따라서 피고가 30일 기한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답변서를 받아들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기한 후에 답변서를 내면서 소송을 계속 다툰다면, 더 이상 무변론판결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무변론판결이 나더라도 자백의 효과는 제한적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청구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백은 청구의 사실적 기초에만 미치며, 법원은 여전히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통지 의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규칙들을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제2항). 그리고 필요하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예정 기일을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제257조제3항).
실무에서 확인할 점
반환 소송의 피고인 집주인이라면, 비록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미 변론 없이 판결하기로 결정했어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 제출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