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끝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30일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 즉 30일이 지났다고 결론이 자동으로 굳는 것은 아니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피고)이 소장 부본을 받고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때 세입자(원고) 쪽에서는 "답변서를 안 냈으니 바로 승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집주인 쪽에서는 "기한을 넘겼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기 쉽다. 두 기대 모두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추측이므로, 제256조·제257조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부터 며칠인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30일 의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제256조제2항~제3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56조제4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패소로 끝나나

아니다. 제257조제1항 본문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자백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고, 청구 자체(원고의 주장 전체나 법적 결론)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도 다툴 수 있나

있다. 제257조제1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둔다.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 즉 기한인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 조문에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의 구체적 예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답변서를 내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는 경우

있다. 피고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이 준용된다(제257조제2항).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론 없는 판결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자백 취지이고 항변이 없으면 역시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

선고기일을 미리 통지받을 수도 있나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제257조제3항). 이 역시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법원의 재량이며, 반드시 그렇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미제출(공시송달 아닌 경우)제256조제1항제257조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됨(법원 재량)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 송달받은 경우제256조제1항 단서30일 답변서 제출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피고가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제257조제1항 단서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음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고 항변 없음제257조제2항(제1항 준용)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음(법원 재량)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제257조제1항 단서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

이 글의 두 조문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소송 절차 규정이다. 형량·벌금·과태료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효과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재량적 절차 효과에 그친다. 법원이 실제로 이 재량을 어떤 비율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공표된 통계는 제시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세입자가 바로 승소하나요?

아니다. 제257조제1항은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집주인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

판결이 나기 전에 답변서를 늦게라도 내면 소용이 있나요?

있다. 제257조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를 변론 없는 판결의 예외로 명시한다.

답변서를 냈는데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나요?

있다. 답변서에서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25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이 준용되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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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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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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