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답변서를 냈다고 해서 소송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답변서를 낸 것만으로 원고 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0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다고 정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승소가 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답변서를 냈어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는 경우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제257조제1항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조문상 법원의 재량입니다.

핵심 정리

  •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없는 한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서 제출 자체가 최종적인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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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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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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