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기한(30일)을 넘겨 냈다면, 판결 전에는 다툴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는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의 피고인 집주인이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제256조제1항이 정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다. 다만 무변론판결 여부를 가르는 시점은 그 기한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를 냈는지다. 그리고 그 답변서는 청구를 다투는 취지여야 한다.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답변서라면 제257조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집주인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는 일은 흔하다. 이때 "기한을 넘겼으니 소송은 끝났다"는 오해도 함께 퍼진다. 민사소송법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법률 제21993호)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현행이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의무(제256조)와 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257조)의 문언은 이 현행본과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 같다.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를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집주인은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지운다. 기한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피고라면, 임차인의 청구를 다투려는 집주인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6조제1항의 제출의무에는 예외가 하나 있다.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은 이를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제256조는 법원의 절차도 함께 정한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30일 답변서 제출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제3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항).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것을 흔히 무변론판결이라 부른다.
제257조제1항 본문은 “판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답변서가 없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변론 없이 판결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 기한이 지난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답변서를 내지 않은 효과로 조문이 적은 것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까지다. 원고의 청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거나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는 내용은 제257조에 적혀 있지 않다. 판결의 내용을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는다.
기한을 넘겨 낸 답변서로도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처리를 하지 않는다.
제257조제1항 단서가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다.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이라는 제256조제1항의 기한과는 다르다. 질문의 “판결 전”은 이 조문에 비추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을 뜻한다. 선고된 뒤의 다툼 방법은 제256조·제257조가 정하지 않는다.
제257조제1항 단서는 다른 예외도 하나 둔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답변서를 냈는데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나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답변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무변론판결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기한 뒤에 답변서를 낸다면, 그 답변서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인지가 핵심이다. 제257조제1항 단서가 보호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변하지 않는 답변서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이 판결 선고일을 미리 알려 올 수도 있나
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통지도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모든 사건에서 선고기일이 함께 통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고기일을 통지받았다면, 제257조제1항 단서의 기준 시점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를 날짜로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그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답변서 제출의무 이행.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제3항) |
|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 30일 답변서 제출의무 조항 적용 안 됨(“그러하지 아니하다”) |
|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재량) |
| 30일이 지난 뒤,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 제1항 본문 적용 안 됨(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음) |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 제1항 본문 적용 안 됨 |
|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따로 항변 없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 제1항 준용(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 법원의 소장 부본 송달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제257조제3항 | 30일 제출의무 취지 고지 의무 / 무변론 선고기일 함께 통지 가능(재량) |
무변론판결은 실제로 얼마나 선고되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무변론판결 선고 건수나 비율, 기한 뒤 답변서 제출 사건의 처리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256조·제257조의 문언뿐이다.
판례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한을 넘겨 낸 답변서의 취급에 관해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257조제1항 단서의 문언, 곧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다.
2028년 개정으로 무변론판결 규정이 바뀌나
바뀌지 않는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2026. 3. 17. 일부개정)가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다. 제256조·제257조의 문언은 그 시행 후에도 같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제3조의 경과조치도 관할에 관한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이다. 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한다. 제256조·제257조의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집주인이 소송에서 지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다. 판결의 내용이나 원고 승소를 조문이 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
답변서에 임차인 주장을 다 인정한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답변서를 냈더라도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판결 선고 전에 낸 때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았어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답변서 제출의무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제출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