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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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로 보는 무변론판결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 내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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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전이라면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