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소송,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끝나나요
- 답변서를 기한 뒤에 내도 괜찮을까? —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무변론판결 재량
- 답변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답변서 기한이 지났어도 판결 전에 내면 다툴 수 있을까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30일)을 넘겨 냈다면, 판결 전에는 다툴 수 있을까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로 보는 무변론판결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 내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 내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전이라면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