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핵심 답변
네, 조문상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인 집주인이 30일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냈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고 그 답변서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라면 무변론판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조문에 따른 답 | 근거 |
|---|---|---|
| 답변서 제출 기한은?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를 다투는 경우) | 제256조제1항 본문 |
|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30일 의무가 있나? | 없음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6조제1항 단서 |
|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재량) | 제257조제1항 본문 |
| 기한 후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음 | 제257조제1항 단서 |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음 | 제257조제1항 단서 |
| 답변서를 냈는데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항변이 없다면? | 제1항 준용,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음 | 제257조제2항 |
1. 조문 원문
현행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입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6조는 4개 항, 제257조는 3개 항이며 둘 다 호가 없습니다.
2. “30일”은 결론이 정해지는 시점이 아니다
제256조제1항이 정한 30일은 피고가 청구를 다툴 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입니다. 그런데 제257조제1항 단서는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구조는 이렇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은 이때 30일 내 답변서 제출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제2항).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제257조제3항). 이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30일 경과, 답변서 미제출: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제1항 본문).
- 판결 선고 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이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제257조제1항 단서).
- 판결 선고: 단서가 정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라는 시한이 지납니다.
3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론이 굳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입니다.
3.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 ① “답변서를 안 내면 법원은 반드시 변론 없이 판결한다”
제257조제1항 본문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답변서가 없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무변론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② “답변서를 안 내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까지입니다. 청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거나 원고 승소가 정해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판결의 내용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해 ③ “답변서만 내면 무변론판결은 피할 수 있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입니다. 제25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이 준용됩니다. 답변서를 낸 경우라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 ④ “답변서만 기다리면 된다”
제257조제1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고의 답변서와 별개인 예외입니다. 다만 무엇이 직권조사사항인지는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 ⑤ “집주인이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았어도 30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제2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내 답변서 제출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입자(원고) 쪽에서 알아둘 점
-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그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56조제3항). 기한 후에 낸 답변서도 이 송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56조제4항).
- 소장 부본 송달 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함께 통지되었더라도, 선고 전에 집주인이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 기일에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57조제1항 단서·제3항).
5. 집주인(피고) 쪽에서 알아둘 점
- 청구를 다툴 생각이라면 원칙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입니다(제256조제1항).
- 기한을 넘겼더라도 조문상 다툴 수 있는 시한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입니다(제257조제1항 단서).
- 답변서의 내용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여야 합니다.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항변이 없는 답변서는 제257조제2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시행 시점과 개정 여부
- 현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56조·제257조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2028년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455호(2026. 3. 17., 일부개정, 2028년 3월 1일 시행)가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제256조·제257조는 그 시행 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이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제2조·제3조)는 관할에 관한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30일이 지난 뒤 낸 답변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제257조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0일 경과 여부가 아니라 판결 선고 전인지가 기준입니다.
Q. 답변서를 안 내면 세입자가 이기는 건가요? A. 조문이 정한 효과는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승패나 판결 내용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라면요? A. 제257조제1항 단서의 시한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입니다. 선고 후의 절차는 이 두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Q.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은 언제 알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57조제3항). 재량이므로 함께 통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제1조~제3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