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 내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그렇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에서 집주인이 피고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항 단서는 두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따라서 집주인이 최초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사실만으로 다툼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안에는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제출 기한과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하는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냈는지뿐 아니라 그 답변서가 청구를 다투는 내용인지도 중요합니다.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출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