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 내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집주인이 피고로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보증금 반환 등 금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대응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은 30일 제출의무와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를 정하면서도, 판결 선고 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제256조제1항의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답변서 제출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며,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원고 청구를 다투면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미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 판결 선고 전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 제2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을 하지 않음 |
|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별도 항변 없이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 제257조제1항 준용 |
| 소장 부본 송달 때 변론 없는 판결 선고기일 통지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 법원이 함께 통지할 수 있음 |
30일이 지난 뒤에도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한 경과만으로 다툼의 기회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57조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법원이 반드시 변론 없이 판결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전체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답변서 미제출의 조문상 효과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청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의 구체적 유형을 이 조문에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냈는데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나요?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별도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5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이 준용됩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만으로 변론 없는 판결 가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하는 것도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257조제3항은 법원에 통지 권한을 부여한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수치는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는 답변서 제출과 변론 없는 판결의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징역·벌금 등 형사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절차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30일 지나면 집주인은 아무 말도 못 하나요?
집주인이 피고라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는 그러한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안 내면 반환청구 사실을 인정한 건가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청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만 내면 변론 없는 판결을 피할 수 있나요?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판결 선고 전 제출한 경우에는 제25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반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별도 항변을 하지 않은 답변서에는 제257조제1항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