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집주인이 그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기한 경과만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30일 기한과 판결 선고 시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판결 선고 전 제출된 다툼의 취지의 답변서를 별도로 다룹니다.
본문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제256조제1항의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제출의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30일을 넘겨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청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거나 판결 내용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57조제1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났는지와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청구를 다투면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답변서 제출의무 이행 |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을 하지 않음 |
|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별도 항변은 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 제257조제1항이 준용됨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는 답변서 제출과 변론 없는 판결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이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변론 없는 판결의 실제 선고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개별 소송의 판결 내용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변서를 30일 넘겨 내면 법원이 받아보지 않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제출된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명시합니다. 30일 경과만으로 변론 없는 판결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아예 안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냈는데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나요?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에 따라 변론 없는 판결 규정이 준용됩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만으로 변론이 열리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