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답변서 기한을 넘겨도 판결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집주인이 피고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이 경우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결 결과까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끝나거나 원고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을 넘기면 어떤 절차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법원이 그렇게 판결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피고는 법정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내고 별도 항변은 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제1항의 무변론판결 규정이 준용됨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변론 없이 판결할 기일도 함께 통지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법원이 함께 통지할 수 있음

판결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한 경과만으로 무변론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서는 답변서 제출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피고가 승소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답변서 기한이나 변론 없는 판결기일을 알려야 하나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답변서 제출의무에 관한 내용을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때 함께 통지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수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선고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30일 안에 안 내면 원고 승소가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조문은 원고 승소가 정해진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그 답변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한 경우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 30일 기한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내 답변서 제출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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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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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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