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도 내가 지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새로 산 집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 주인(구분소유자) 때 만들어진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한다. 자신이 직접 동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처럼 집을 점유만 하는 사람은 규약 전체가 아니라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만 동일하게 진다(제42조제2항).

아파트·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나는 이 규약에 동의한 적 없다"며 관리비나 공용부분 사용 제한을 다투는 분쟁은 매매가 많은 시기마다 반복되는 유형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내가 왜 집주인이 정한 규약을 지켜야 하느냐"는 의문이 흔하다. 집합건물법 제42조는 이 두 질문에 각각 다른 답을 주는 조문이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새 집주인은 왜 전 주인 때 규약에 묶이나요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구분소유자는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규약이 만들어질 당시 자신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었어도 그 규약과 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받는다. 조문은 승계인의 ‘동의’나 ‘인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자료상 ‘특별승계인’의 구체적 범위(상속인·경매 낙찰자 등이 포함되는지)는 조문 원문 외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세입자도 관리규약 전체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다. 제42조제2항은 점유자에게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우되, 그 범위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정한다. 규약에 담긴 모든 조항이 아니라 사용 관련 의무만 승계된다는 뜻이다.

조문에는 ‘세입자’·‘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없고 ‘점유자’라는 용어만 쓰인다. 또한 조문에 ‘관리비’라는 표현 자체가 없으므로,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세입자가 입주자 회의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이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표결에 참여할 권리까지 인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조문은 의견진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제40조제2항). 이는 점유자 개개인에게 통지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건물 내 게시 의무다.

행위별 분해 표

대상적용 조문법적 효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매수인 등)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규약·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침
점유자(세입자 등)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사용 관련 의무에 한해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의무 부담
구분소유자 승낙받은 점유자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이해관계 있는 목적사항에 집회 출석·의견진술 가능(재량)
집회 소집자집합건물법 제40조제2항소집통지 후 지체 없이 건물 내 게시(의무)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이 두 조문(제42조, 제40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3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19282호)으로 제66조(과태료) 조문이 함께 손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구체적 금액과 대상 행위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다(공표 자료 없음).

지금 쓰이는 조문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제42조와 제40조의 현재 문언은 2010년 3월 31일 전문개정(법률 제10204호)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가장 최근 개정인 법률 제19282호(2023. 3. 28.)는 다른 조문(제15조의2, 제26조, 제26조의5, 제28조, 제41조, 제47조, 제66조)을 고쳤을 뿐 제42조·제40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법률 제1928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고, 그 부칙의 적용례는 관리인의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제26조에 한정되며 제42조·제40조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다.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관리규약에 서명 안 했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 때 정해진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받는다. 매매계약서에 별도 서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세입자는 관리비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은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지운다고 정할 뿐, 조문에 관리비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세입자도 관리단집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은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점유자에게 집회 출석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출석·발언은 가능해도 표결에 참여할 권리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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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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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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