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새로 산 집주인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전 주인 때 정한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그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이며, 이 조항은 위반 시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산 뒤 기존 관리규약을 다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집합건물법은 새 소유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의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전 주인 때 만든 규약도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새 집주인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기존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제42조제1항은 규약이나 결의가 만들어진 뒤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기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특별승계인에게 미치는 경우 |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 | 규약·결의의 효력 |
| 점유자가 건물·대지·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 |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 |
| 일정한 점유자가 집회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어 출석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 | 집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가능 |
| 제40조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 제40조제2항 | 소집통지 후 지체 없이 집회 일시·장소·목적사항 게시 의무 |
세입자도 규약과 결의를 전부 따라야 하나요?
제42조제2항은 점유자에게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가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웁니다. 점유자에게 규약과 결의의 효력 전체가 미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42조에는 관리비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도 관리단집회에서 말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은 이러한 의견 진술을 허용하지만, 표결 참여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40조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뒤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제40조제2항의 게시 의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40조와 제42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제66조가 과태료 조항이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그 내용과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안에 적용되는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새로 샀는데 기존 관리규약에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존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조항은 별도의 재동의를 효력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전 주인 때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따라야 하나요?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의무는 구분소유자가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가운데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범위입니다. 결의 전체가 점유자에게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관리단집회 날짜를 따로 알려줘야 하나요?
제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에게 제34조에 따른 소집통지 후 지체 없이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