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은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할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핵심 답변

집합건물을 새로 구입한 소유자도 전 소유자가 따르던 관리규약에 관리단집회 결의에 구속된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원칙이다.

새로운 소유자와 기존 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규약의 효력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규약의 구속을 받는다. 즉, 이전 소유자가 동의한 또는 정한 관리규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규약이 정하는 의무의 범위

다만 규약의 효력이 모든 의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특히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 사용 방법, 소음 제한, 반려동물 사육 제한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세입자의 위치

집합건물을 임차한 세입자의 경우를 따로 보면, 세입자도 소유자가 관리규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사용과 관련된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다만 이 의무도 ‘사용’에 국한된 것으로, 규약이 정하는 모든 사항에 세입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출석 가능 조건은 두 가지로,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아 건물 부분을 점유해야 하고, 집회의 목적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집회 공지와 점유자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는 집회 공지 후 건물 내 적절한 장소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점유자(세입자)도 이 공지를 통해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다.

결론

새로 건물을 구입한 소유자는 이전 관리규약의 구속을 받으며, 임차인도 사용과 관련된 범위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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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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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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