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특별승계인도 따라야 하나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 새 집주인에게는 전 주인 때 정한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이 그 효력을 특별승계인에게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은 ‘특별승계인’의 범위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매 관계에서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42조제1항과 제2항의 대상과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승계인에게는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점유자에게는 구분소유자가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지운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점유자에게 규약과 결의 전부가 효력을 미친다고 하거나, 관리비 부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