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리규약은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할까
- 관리규약, 특별승계인도 따라야 하나요?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할까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이 따라야 할까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 전 주인이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42조)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 집 샀는데 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도 내가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