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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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