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참여시켜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것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만으로 참여가 확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는 의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꼭 붙여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 자체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안내만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사전 고지는 해야 하지만, 참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해야 정확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재판 단계도 구분이 같습니다. 법원은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성폭력처벌법 제3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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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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