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 등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36조 문언은 진술조력인의 참여와 신청 가능성의 고지를 구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와 실제로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는지는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36조제2항의 의무는 신청 가능성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에 참여시킴제36조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시킬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 신청 가능성을 고지함제36조제2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함제36조제1항 단서제1항 본문에 따라 참여시키는 경우에서 제외
재판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시킴제37조제1항법원이 결정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증인 신문 전 신청 가능성을 고지함제37조제2항법원의 고지 의무

신청하면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꼭 참여시켜야 하나요?

제36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참여를 요청하는 방법이지만, 조문은 신청에 따른 참여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도 안내와 참여를 구분하나요?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의 사전 고지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의 증인 신문 참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량입니다. 제37조제2항은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권자에는 검사도 포함됩니다.

안내하지 않았다면 처벌이나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제36조와 제37조에는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효과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고지 누락에 대한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 제공된 공식 통계·양형기준·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 신청만 하면 조사에 참여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자체가 참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 단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참여시키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단서의 의사표시 주체에 변호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도 진술조력인 신청을 안내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실제 증인 신문 참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