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붙여줘야 할까? 참여는 '할 수 있고', 안내는 '해야 한다'
짧은 답
경찰(수사 기관)은 진술조력인 참여를 강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즉, 참여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내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조력인 참여는 경찰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경찰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나 변호사가 신청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단서 조항).
경찰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
- “하여야 한다” — 의무입니다.
- “조사 전에” —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고지 대상: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같은 원칙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단계를 정한 제37조제1항도 비슷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역시 참여는 “할 수 있다”(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37조제2항에서: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도 신문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
- 안내는 적극적으로 — 경찰이나 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 자체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 — 설명을 받은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존중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의 역할 —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가 목적이므로, 조사나 신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