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진술조력인의 수사 과정 참여와 신청 가능성 고지를 구분합니다. 참여 결정은 재량으로 두되,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는 조사 전에 하도록 의무화한 구조입니다.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인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더라도 제36조제1항의 문언은 “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만으로 참여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법정 제재·효과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시키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참여시킬 수 있음
조사 전에 신청 가능성을 알리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고지하여야 함
조사 전 조력 필요성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내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제출할 수 있음
조사 참여 후 의사소통·표현 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4항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안내는 무엇인가요?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이 의무로 정한 대상은 진술조력인의 실제 참여 자체가 아니라 신청 가능성의 사전 고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형벌·과태료·증거능력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와 참여 재량을 같은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도 19세미만피해자등인 피해자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의 참여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량이며,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 신청 가능성 고지는 의무이지만, 참여 결정은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는 정해져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와 제37조에는 진술조력인 참여 또는 신청 가능성 고지와 관련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참여 절차와 고지 의무를 정할 뿐, 고지 누락에 대한 별도 제재나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해당 조문 위반과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공표된 처분 수치가 없습니다. 수사절차 참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법무부령에, 재판 절차 참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진술조력인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붙여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제36조제1항은 참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참여를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찰은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성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 대상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증인 신문에서 진술조력인이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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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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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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