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일정한 피해자에 대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수사 단계의 진술조력인 참여와 신청 고지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는 조문에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므로, 참여 여부와 고지 의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수사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36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킬 수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경찰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성을 고지해야 하나요?

네. 제36조제2항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의 참여는 재량이지만, 제2항의 사전 고지는 의무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의견 제출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조력 필요성에 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조사에 참여한 뒤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검증에도 준용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참여와 고지의 기준이 같은가요?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수사 중 진술조력인 참여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시킬 수 있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음
수사 전 신청 가능성 고지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2항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에 고지하여야 함
진술조력인의 의견 제출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항·제4항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검증에서 관련 규정 적용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재판 중 진술조력인 참여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1항법원이 결정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증인 신문 전 신청 가능성 고지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2항신문 전에 고지하여야 함

고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제36조·제37조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이나 별도의 제재·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위반의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고지 위반의 증거능력 등 별도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36조의 현재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고, 법률 제21997호로 제1항·제2항과 제목이 개정됐습니다. 제37조에는 법률 제19517호의 개정 표기가 있으며, 법률 제21997호에서 함께 개정된 조문은 아닙니다. 법률 제21997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으로, 제36조 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꼭 배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은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만으로 반드시 참여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른 사전 고지는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과 같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단서가 정한 의사표시 주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재판에서도 진술조력인 신청 안내를 해야 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2항은 법원이 해당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참여 여부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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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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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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