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결론부터: 참여는 재량, 고지는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한다.

  • 진술조력인을 실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이다.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다.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뒤바꿔 이해하면 안 된다 —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고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이해는 모두 조문과 맞지 않는다.

조문 원문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97호로 개정)

하나씩 풀어보면

1)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제1항)

대상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다. 신청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 문언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이다.

2)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경우 (제1항 단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주체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변호사는 이 단서의 의사표시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수사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제2항)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고지는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다. 참여 여부는 재량이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조문 위반이 된다.

4)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의견 제출 (제3항~제5항)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해 조력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조사과정에 참여한 뒤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다. 이 역시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제1항~제4항의 내용은 검증 절차에도 준용된다.

5) 재판 단계는 다르다 (제37조)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재량). 신청권자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포함되는데, 제36조제1항과 달리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단서는 제37조에 없다. 그리고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의무). 수사 단계(제36조)와 재판 단계(제37조)는 조문 구조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규정이며, 제37조는 법률 제19517호(2023. 7. 11. 공포)로 만들어진 문언으로 이번 제21997호 개정 대상이 아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하면 항상 참여시켜야 하나요?” — 아니다. 제36조제1항은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 자체를 거부할 근거를 조문에서 찾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만 확인된다.

“고지를 안 받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 고지는 법률상 의무(제2항)다. 다만 이 조문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효과(예: 증거능력 문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을 이 조문에서 끌어올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해주나요?” — 절차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수사절차, 제36조제6항)과 대법원규칙(소송절차, 제37조제3항)에 위임되어 있다. 이 위임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요약

구분제36조(수사 단계)제37조(재판 단계)
참여 결정검사·사법경찰관의 재량법원의 결정(재량)
신청권자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직권)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직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배제있음(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없음
고지 의무있음(조사 전)있음(신문 전)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1항~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1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성폭력처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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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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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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