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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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참여'는 재량이고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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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참여시켜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