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즉, 법은 진술조력인 참여는 재량으로 정하면서도 신청 가능성의 안내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 참여는 “할 수 있다”, 고지는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신청이 곧 참여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이 단서에서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제36조제2항은 별도의 의무를 둡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사 등에 앞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을 단순히 “안내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전 고지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의견 제출도 재량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 필요성에 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이나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법문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도 준용됩니다.
재판 단계도 구조는 같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권자에는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법원도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참여 여부는 재량이지만, 신청 가능성의 고지는 의무입니다.
정리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언제나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조력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참여 결정과 사전 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여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신청 가능성의 고지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