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할까, 안내만 하면 될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일 때 진술조력인을 조사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참여는 재량이어서, 신청이 있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법이 정하지는 않았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참여시키는 것은 재량이고,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의무다. 제36조와 제37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법률 제21997호로 개정됐다. 이 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이 개정으로 제36조제1항·제2항과 조문 제목이 바뀌었고, 발행일인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이다. 조문이 새로 바뀌어,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줘야 하는지, 안내만 하면 되는지"를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 본문은 참여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정한 규정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한다. 조문 끝이 “할 수 있다”이므로, 법 문언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참여시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제36조제1항은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정하는 계기를 두 가지로 적고 있다. 하나는 수사기관의 직권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이다. 다만 신청이 있을 때도 조문 표현은 “할 수 있다”로 똑같다. 따라서 “신청하면 참여가 보장된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법률이 정한 ‘19세미만피해자등’이다. 제36조와 제37조 안에는 이 용어를 풀이하는 괄호 정의가 없다. 그래서 범위를 알려면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용어를 정의한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야만 하는 일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인 피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대상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이고, 고지할 내용은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지 의무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조문은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고지하라고 정한다. 조사를 하는 도중이나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이 기준이다.

고지 의무와 참여 결정은 서로 다른 규정이다. 제36조제2항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라고 할 뿐이고, 알린 뒤 들어온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제1항이 정한 재량의 영역에 남는다.

피해자 쪽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조문은 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고 있다.

단서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뿐이다. 제1항 본문에서는 변호사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서가 정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주체에는 변호사가 들어 있지 않다.

재판에서는 누가 진술조력인을 정하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도 재량 규정이다. 목적은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수사 단계(제36조)와 재판 단계(제37조)는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재판 단계에서는 신청권자에 검사가 들어간다. 둘째, 제37조에는 제36조제1항 단서처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셋째, 수사 단계는 수사기관이 참여를 정하지만 재판 단계는 법원이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도 고지 의무가 있다.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면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여는 재량이고 고지는 의무라는 구조가 수사 단계와 같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이 의견을 내는 것도 재량(“할 수 있다”)이다. 의견은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조사 전(제3항):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해,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다.
  • 조사과정에 참여한 뒤(제4항):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다.

제36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검증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참여 재량, 고지 의무,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은 검증 절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성격을 적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와 제37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재량·의무)과 효과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 본문재량(“할 수 있다”).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제36조제1항 단서참여시키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단서의 주체가 아님
조사 등을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제36조제2항의무(“고지하여야 한다”). 대상은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조력 필요성 평가 의견을 내는 것제36조제3항재량. 수사기관에 제출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제36조제4항재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검증 절차제36조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제37조제1항재량. 법원의 결정으로. 신청권자에 검사 포함.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관한 단서 없음
법원이 신문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제37조제2항의무(“고지하여야 한다”). 대상은 피해자·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제36조·제37조두 조문에 제재·효과(증거능력 등) 규정 없음

고지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실제 제재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와 제37조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과태료, 증거능력 같은 효과를 정한 규정이 없다. 제36조를 고친 법률 제2199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뿐이고,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 법정형: 두 조문에 없음
  • 실제 선고·처분 통계: 공표 자료 없음
  • 양형기준: 해당 없음(형벌 규정이 없음)
  • 판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없음

고지를 빠뜨렸을 때 조사 결과나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다.

개정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6조의 문언은 법률 제21997호(공포 2026. 9. 29.)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부칙 제1조). 이 개정에서 제36조제1항·제2항이 개정되고 조문 제목도 바뀌었다. 개정 전 문언과 이전 제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26조의2 개정규정에만 관한 것이다. 제36조 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3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517호(공포 2023. 7. 11.)로 만들어졌다. 제37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3. 7. 11.‘뿐이며, 2026년 법률 제21997호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참여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6항).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7조제3항). 법무부령과 대법원규칙의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 신청하면 꼭 붙여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조문이 재량 규정이라서, 신청이 들어와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법 문언에서 생기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이 해야만 하는 일은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제36조제2항).

경찰이 진술조력인 안내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2항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고지를 수사기관의 의무로 두었다. 그러나 제36조와 제37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과태료, 증거능력 같은 효과가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통계나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없다.

재판에서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재량). 또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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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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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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