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 다만 실제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지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판단하는 재량 사항이며(제36조제1항), 신청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지"는 의무, "참여"는 재량이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실제로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 사례가 유형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고지 의무"와 "참여 의무"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7조는 이 둘을 법 문언상 명확히 다른 강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구조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붙여줘야 하나요?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 본문은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신청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제36조제1항 단서). 이 단서의 의사표시 주체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변호사는 이 단서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지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고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참여 여부와 별개로 조사 전 단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행위는 두 층위로 나뉜다. ① 진술조력인이 신청·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고지(의무), ② 실제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지 판단하는 결정(재량). 이 두 층위를 하나로 뭉뚱그려 “신청하면 무조건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반대로 “고지도 재량”이라고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진술조력인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진술조력인의 의견 제출 역시 재량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해 조력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이미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 절차에도 준용된다(제36조제5항).

재판 단계에서는 다른가요?

법원 단계에서는 신청권자 범위가 넓어지고, 결정 형식이 명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재량). 제36조제1항과 달리 신청권자에 검사가 포함되고,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배제하는 단서는 제37조에 없다.

고지 의무는 재판 단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제37조제2항은 법원이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수사 단계(제36조)와 재판 단계(제37조) 모두 “참여는 재량, 고지는 의무”라는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행위별 분해표

아래 표는 두 조문이 정하는 행위와 그 강도(재량/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이 두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적 강도로 표시한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강도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제36조제1항재량(할 수 있다), 단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으면 미참여
수사기관이 신청 가능함을 고지하는 것제36조제2항의무(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필요성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제36조제3항재량(할 수 있다)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표현 능력 의견을 제출하는 것제36조제4항재량(할 수 있다)
검증 절차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제36조제5항준용
법원이 증인 신문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것제37조제1항재량(결정으로 할 수 있다)
법원이 신문 전 신청 가능함을 고지하는 것제37조제2항의무(하여야 한다)

고지를 안 하거나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7조 자체에는 고지 불이행이나 미참여에 따른 제재 규정, 즉 벌칙·과태료·증거능력 관련 효과 규정이 없다. 제36조와 함께 개정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며, 이 개정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함께 바뀌지 않았다.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는 이 두 조문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이고, 관련 공표 통계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처분 수위는 어떤가요?

이 두 조문은 진술조력인 참여·고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지 처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공식 통계나 별도의 집행 실태 자료도 공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하다는 말을 안 해주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2항은 조사 전에 이 고지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어, 고지 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다. 다만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 법적 효과(예: 증거능력 등)는 이 조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진술조력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배정되나요?

아니다. 제36조제1항은 참여 여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이 곧 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단서만 명시되어 있다.

재판에서도 경찰 조사 때와 똑같이 진술조력인이 붙나요?

재판 단계는 제37조가 별도로 규율하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참여 여부를 정하는 재량 사항이다. 신문 전 신청 가능함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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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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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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