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경찰이 꼭 붙여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참여는 재량 사항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함을 **고지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를 더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진술조력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의 고지 의무가 법문화되면서, 피해자가 신청 기회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에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거나, 의사소통을 보조합니다. 심리 상담사, 의료인,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등이 역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참여”는 재량, “고지”는 의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참여 결정은 경찰의 재량입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부모 등), 변호사가 신청하거나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진술조력인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고지는 경찰의 의무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계·상황담당 주체법적 성질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 신청 또는 경찰 직권 판단경찰재량(할 수 있음)
피해자·법정대리인 의사 존중경찰의무(원하지 않으면 불가)
조사 전 신청 가능 여부 고지경찰의무(하여야 함)
조사 전 조력 필요성 평가 및 의견 제출진술조력인재량(할 수 있음)

법원 재판 단계: 절차는 비슷, 결정권자만 다름

재판에서도 구조가 유사합니다.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진술조력인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재량). 법원도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의무).

수사와 재판의 차이:

  • 수사 단계: 경찰이 참여 여부 결정(재량)
  • 재판 단계: 법원이 “결정으로” 참여 여부 결정(재량)
  • 둘 다: 신청 가능 여부 고지는 의무

진술조력인의 의견과 역할

진술조력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는 의견들이 있습니다(재량):

  • 조사 전 피해자 면담을 통해 조력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출
  • 조사·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표현 특성에 관한 의견 제출
  • 피해자가 진술하기 편한 환경·방식에 대한 제안

진술조력인의 이 의견들이 실제로 수사나 증인 신문 방식에 반영되는지는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성폭력 범죄의 검증 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적 벌금이나 증거 제외 같은 제재는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 불이행 사실은 나중에 법원의 절차적 공정성 판단이나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동으로 붙여주나요?"

아닙니다. 법원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참여를 결정합니다. 대신 법원은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의 신청을 경찰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참여는 경찰의 재량이므로, 변호사가 신청해도 경찰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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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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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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