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경찰이 꼭 붙여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참여는 재량 사항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함을 **고지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를 더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진술조력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의 고지 의무가 법문화되면서, 피해자가 신청 기회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에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거나, 의사소통을 보조합니다. 심리 상담사, 의료인,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등이 역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참여”는 재량, “고지”는 의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참여 결정은 경찰의 재량입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부모 등), 변호사가 신청하거나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진술조력인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고지는 경찰의 의무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단계·상황 | 담당 주체 | 법적 성질 |
|---|---|---|
|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 신청 또는 경찰 직권 판단 | 경찰 | 재량(할 수 있음) |
| 피해자·법정대리인 의사 존중 | 경찰 | 의무(원하지 않으면 불가) |
| 조사 전 신청 가능 여부 고지 | 경찰 | 의무(하여야 함) |
| 조사 전 조력 필요성 평가 및 의견 제출 | 진술조력인 | 재량(할 수 있음) |
법원 재판 단계: 절차는 비슷, 결정권자만 다름
재판에서도 구조가 유사합니다.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진술조력인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재량). 법원도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의무).
수사와 재판의 차이:
- 수사 단계: 경찰이 참여 여부 결정(재량)
- 재판 단계: 법원이 “결정으로” 참여 여부 결정(재량)
- 둘 다: 신청 가능 여부 고지는 의무
진술조력인의 의견과 역할
진술조력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는 의견들이 있습니다(재량):
- 조사 전 피해자 면담을 통해 조력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출
- 조사·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표현 특성에 관한 의견 제출
- 피해자가 진술하기 편한 환경·방식에 대한 제안
진술조력인의 이 의견들이 실제로 수사나 증인 신문 방식에 반영되는지는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성폭력 범죄의 검증 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적 벌금이나 증거 제외 같은 제재는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 불이행 사실은 나중에 법원의 절차적 공정성 판단이나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동으로 붙여주나요?"
아닙니다. 법원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참여를 결정합니다. 대신 법원은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의 신청을 경찰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참여는 경찰의 재량이므로, 변호사가 신청해도 경찰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