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참여'는 재량이고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는 의무입니다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핵심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참여는 재량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 참여(제36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신청이 있어도 조문 문언은 재량 규정입니다.
  • 고지(제36조제2항):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안내만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조사 전의 신청권 고지입니다. 실제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10. 4.에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6조는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수사 단계: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조문 원문(발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항별 정리

항내용주체성격
제1항 본문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재량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음 (“그러하지 아니하다”)의사표시 주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예외
제2항조사 등을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무 (“하여야 한다”)
제3항조사 전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진술조력인재량 (“할 수 있다”)
제4항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재량 (“할 수 있다”)
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검증에 준용준용
제6항수사절차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위임

알아둘 점

  1. 신청이 있어도 조문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제1항 본문은 직권으로도,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2.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제1항 단서에는 변호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참여를 신청하거나 고지를 받는 사람에는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3. 고지 시점은 “하기 전”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시작하기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4. 고지 대상은 ‘제1항의 피해자’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문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도 그 범위를 따로 풀어 쓰지 않습니다.

2. 재판 단계: 성폭력처벌법 제37조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판 단계도 구조가 같습니다. 참여는 재량이고 고지는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법원이 “결정으로” 참여시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 제36조제1항 단서처럼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정한 문구가 제37조에는 없습니다.
  • 고지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합니다.
  • 소송절차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3항).

3.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비교

구분수사 단계 (제36조)재판 단계 (제37조)
참여를 정하는 주체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법원 (결정)
참여의 성격재량 (“할 수 있다”)재량 (“할 수 있다”)
신청권자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단서있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조문에 없음
고지 의무있음: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있음: 신문 전
고지 대상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세부 절차 위임법무부령 (제6항)대법원규칙 (제3항)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법률 제19517호 (2023. 7. 11. 공포)

4.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 측이 진술조력인을 신청하면 경찰은 참여시켜야 하나요? 제36조제1항 본문은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상 의무로 정해진 것은 제2항의 조사 전 신청권 고지입니다.

Q2. 경찰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 신청권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6조와 제37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97호가 이번에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는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제36조제1항 단서). 이 단서의 의사표시 주체에 변호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를 정한 제37조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Q4. 진술조력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재량입니다.

  • 조사 전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한 의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3항).
  • 조사과정에 참여한 뒤 피해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4항).

Q5. 검증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검증에 준용됩니다(제36조제5항).

Q6. 2026년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는 제36조제1항·제2항과 제36조의 제목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문언과 이전 제목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제37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37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3.7.11>뿐입니다.

Q7.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개정된 제36조가 적용되나요? 부칙 <제21997호>는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례는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뿐입니다. 제36조 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Q8. 참여 절차는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나요? 수사절차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법무부령에, 소송절차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36조제6항, 제37조제3항). 이 글은 그 하위 규정의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5. 한 줄 요약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 단계(검사·사법경찰관)와 재판 단계(법원)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사 전이나 신문 전에 알리는 것은 두 단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1항~제6항
    •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1항~제3항
    •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1997호에서 함께 개정된 조문
    • 부칙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성폭력처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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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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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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