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야 하나요? 참여는 재량, 신청 가능 안내는 의무입니다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해도 참여 여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면, 법은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참여 여부와 고지 의무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36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관련 확인·면담·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를 허용할지는 재량이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제36조제1항 단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에 적힌 의사표시 주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의견 제출도 의무는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 필요성에 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뒤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검증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 절차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재판 단계도 고지는 의무, 참여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면 신문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신청 가능성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 참여 여부와 신청 가능성 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는 조문상 재량으로 정해져 있고,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증거능력 등 효과는 제36조와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개정 범위

제36조와 제37조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시행 중입니다. 제36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99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의 부칙은 제36조 개정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의 연혁 표기에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1997호에서 제37조도 함께 개정됐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성폭력처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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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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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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