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14442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 업무와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은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 직무와 관계없어도 면책되나요?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질까
-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 국회에서 한 말이면 정말 책임 안 질까?
- 국회의원의 발언도 책임을 지나요? 헌법 제45조의 명예훼손 면책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면책되나요?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