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는 할 수 있나요?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징계할 수 있을까
-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감사원 조사 중과 달리 징계할 수 있나요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
-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징계를 당할 수 있나? — '할 수 없다'와 '할 수도, 안 할 수도'의 차이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지만,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한다는데, 경찰 수사 중에도 그럴까?
-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는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