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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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