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나눈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항상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대화 녹음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과 제14조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며, 제14조제1항의 청취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의 이용이 붙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대화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다만 조문이 대화 참여자의 녹음을 별도로 “허용한다”고 적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경우에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대화 녹음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3조제1항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녹음 대상이 단순히 ‘대화’ 전부가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눈 대화의 녹음 여부를 볼 때에는, 녹음자가 해당 대화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녹음 대상이 타인간의 대화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래 녹음했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제14조제1항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제14조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청취의 경우 조문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는 다음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는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정한 문언이며, 벌금형 문언은 없습니다.
녹음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4조는 제3조에 위반한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그리고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해서는 제14조제2항이 제4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녹음 또는 청취의 경우에도 제4조의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녹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제1항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제3조를 위반한 녹음·청취로 알게 된 내용의 공개 또는 누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녹음 파일의 제출이나 전달이 이 규정의 대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모든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이 금지 대상으로 적은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반대로 녹음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문제는 제14조제1항의 문언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규정에 따른 녹음·청취에는 증거사용 금지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3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