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고리 이자를 받아 갔다면, 초과 이자를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인 간 금전대차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약정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었다면,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먼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은 적용 범위에서 불법사금융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초과 이자의 반환과 형사처벌을 판단하려면 먼저 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얼마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인가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연 25퍼센트가 곧 적용할 최고이자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이율이 없으므로, 이 글의 자료만으로 특정 이자 약정의 초과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2항은 최고이자율이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먼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이자제한법 제3조는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계산하도록 합니다. 공제액이 그 원본에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초과하는 부분 무효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초과 지급분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 소멸 후 반환 청구 가능
선이자를 사전 공제이자제한법 제3조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계산한 초과 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음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ㆍ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지인이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의 처벌 대상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의 수령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을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인 간 거래라면 모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지인 간 거래라는 관계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과 대차원금을 확인한 뒤 제2조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무효인 것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제2조제4항에 따라 먼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리 이자를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초과 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에 따른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었다면 원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이자제한법 제3조는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삼습니다. 미리 공제한 이자가 그 원본에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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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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