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고리로 받아간 이자 —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도 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지인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정식 계약서 없이 “월 얼마씩 쳐서 갚아라” 식으로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면, 민사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해진다. 이 글은 이자제한법 조문만 근거로 두 질문을 나누어 정리한다.

핵심 요약

  •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약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이자 약정 전체나 대차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초과 지급분은 먼저 원본(원금)에 충당된다. 원본이 다 소멸한 뒤에야 남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낸 돈을 곧바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병과)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이다(제8조제2항).
  •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그리고 적법하게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빠지거나 별도로 취급된다. 지인 간 사적 대차는 보통 이 법의 규율 대상이다.

1. 민사: 초과 이자는 “부분 무효” — 계약 전체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며, 25퍼센트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최고이자율 자체는 아니다(제2조제1항·제2항). 구체적인 수치는 이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라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조문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계약상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제2조제3항). 즉 지인에게 “월 10부”처럼 높은 이자로 빌려줬다고 해서 빌려준 돈 자체(원금)나 이자 약정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초과분’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2. 이미 낸 초과 이자, 돌려받을 수 있나 — “원본충당 후 반환청구”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이자를 과하게 냈으니 그 초과분을 당장 돌려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의 순서는 다르다.

제2조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먼저 원본에 충당된다고 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충당하다가 원본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남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 초과로 낸 이자는 일단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에 반영된다.
  2. 원금이 그 계산으로 완전히 없어지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3. 그 남는 돈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 이자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전액 무효”, “즉시 반환”, “자동으로 돌려받는다” 같은 결론은 조문에 없다.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떼고(선이자 공제) 나머지만 건네주는 방식도 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이 경우 계산 기준이 되는 “원본”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라고 정한다. 그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이자 공제액이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간주). 즉 1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80만원만 건넸다면, 계산의 기준은 8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3. 형사: 처벌은 “초과 이자를 받은 자”에게 — 약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처벌 요건이 “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높은 이자율로 약정만 해두고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 조문의 문언상 처벌 대상인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조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초과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4. 이 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적용 제외 대상(제7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유형은 각각 별도의 법률(대부업법 등)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부업은 적용 제외”라고 뭉쳐서 말할 수는 없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 두 범주가 함께 빠진다는 점이 조문의 구조다.

최고이자율 조항만 적용 제외(제2조제5항):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제2조제1항(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자제한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이자율 상한 규정 하나만 빠진다는 뜻이다.

지인 간 소액 현금 대차는 대부분 등록된 금융업·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정과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최근 개정 사항 — 제7조 문언 변경

제7조는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0714호(타법개정)로 문언이 바뀌어, 종전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되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 현행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다만 이 개정이 제8조(벌칙)까지 함께 고쳤다는 표시는 자료상 없으며,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

  •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과도한 이자를 약정했다면, 초과하는 부분만 법적으로 무효다.
  •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돈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갚아진 다음에야 남는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즉시 환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 기준이 된다.
  •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징역·벌금 병과는 법원의 재량이다.
  •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나 적법하게 등록된 금융업·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는 적용 범위·방식이 달라진다.
  • 구체적인 최고이자율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고,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수치와 경과조치 여부는 해당 시점의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제1항~제5항
  •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 제1항, 제2항
  • 이자제한법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 제6조제2항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7조 · 이자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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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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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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