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정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제2조제3항).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임의로 냈다면 그 초과 지급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4항). 형사처벌은 이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조제1항).

현행 이자제한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 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한 제7조의 문구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 없이 높은 이자를 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미 낸 이자를 되찾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처벌받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질문의 답은 이자제한법의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인가요?

연 25%는 최고이자율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최고이자율을 정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구체적인 값은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값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에 적용할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입니다(제2조제2항).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정한 시점의 최고이자율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이자 약정이 통째로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뿐입니다. 제2조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계약 자체나, 최고이자율 안쪽의 이자 약정은 이 조항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금과 최고이자율 범위 안의 이자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초과 이자를 낸 순간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분은 먼저 원금(원본)에 충당됩니다. 반환청구는 그렇게 충당해서 “원본이 소멸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4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 당시의 최고이자율로 정당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2. 실제로 낸 이자에서 정당한 이자를 뺀 초과 지급분을 구합니다.
  3. 초과 지급분을 남은 원금에 충당합니다. 그만큼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듭니다.
  4. 충당으로 원금이 모두 없어지고도 초과 지급분이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초과 이자를 낸 효과는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자를 먼저 떼고 빌려준 경우(선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장부상 원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놓고 계산합니다(제3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를 뗀 뒤 900만원만 건넸다면, 계산 기준은 900만원입니다.

선이자로 뗀 금액이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해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간주). 그만큼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듭니다.

10만원 미만을 빌려준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빌려준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을 정한 제2조제1항이 그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조문이 적용 제외로 정한 범위는 “제1항”입니다. 이자제한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7조는 두 유형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 문구는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0714호(타법개정)가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바꾼 것이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두 유형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어떤 규율을 받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영업이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경우가 이자제한법이 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고리 이자를 받은 지인은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제8조제1항).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제2항). 병과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처벌 요건의 문언은 초과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조문 문언상 처벌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과부분 무효, 원본충당, 반환청구 같은 민사 효과는 제2조에, 형사처벌은 제8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8조는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5호로 신설되었고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개정(법률 제20714호)이 제8조를 고쳤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행위별 정리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함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함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 원본이 소멸한 때에 반환청구 가능
선이자를 사전공제함이자제한법 제3조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계산한 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
원금 10만원 미만을 빌려주고 이자를 정함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그 이자에는 제2조제1항(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이자제한법 제7조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음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음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 상한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입니다(제8조제1항).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 양형기준, 기소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준 비싼 이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이자율을 넘어 임의로 낸 부분만 문제가 되며, 그 부분도 먼저 남은 원금에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충당으로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 남는 초과분입니다. 최고이자율 범위 안의 이자는 정당한 이자로 남습니다.

이자를 높게 약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의 처벌 대상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약정만 있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조문 문언상 처벌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5만원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으면 불법인가요?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정한 제2조제1항이 그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용을 뺀 것은 "제1항"이고, 이자제한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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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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