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자제한법의 민사 반환과 형사 처벌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 상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너무 높은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은 이자제한법으로 이자의 상한을 정하고, 그 한계를 넘는 이자에 대해 민사상 무효와 형사 처벌을 모두 정해놓았다.
민사상 초과 이자의 반환 — 어떤 과정으로 돌려받나
초과 이자 부분의 법적 효력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것이다. 이자 약정 전체나 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했을 때의 처리
흔히 일어나는 상황은 채무자(돈을 빌린 쪽)가 이미 높은 이자를 냈다는 경우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의미를 단계별로 풀어보면:
- 초과 지급분은 일단 원금에 충당 — 낸 초과 이자는 빌린 원금을 갚는 데 먼저 사용된다.
- 원금이 모두 갚아진 후 반환 — 초과 지급분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원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 원금이 소멸한 후 남은 초과 지급분이 있을 때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낸 돈을 즉각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소멸한 때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자의 경우
채권자가 처음부터 이자를 먼저 빼고 줄 수도 있다(선이자, 사전공제). 이 경우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빌려받은 실제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하여 적법한 이자를 정하고, 그보다 많이 뺀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형사 처벌 — 고리 이자를 받은 자의 책임
누가 처벌되나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처벌의 대상은 초과 이자를 받은 자다. 약정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 실제로 초과 이자를 수령했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량
처벌의 종류는:
- 징역: 1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제2항에서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함께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 별도 법률에 따라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 불법사금융업자 — 등록 없이 금융을 영위하는 자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소액 대차의 이자는 최고이자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리: 고리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채무자는 원금이 모두 소멸한 후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먼저 원금 전체를 갚아야 하는 전제가 있다.
처벌이 가능한가
초과 이자를 실제로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정식 금융기관·등록 대부업체·소액 대차는 예외다.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