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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