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자제한법의 민사 반환과 형사 처벌
- 지인에게 빌려준 돈, 고리로 받아간 이자 —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도 될까
- 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될까
- 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고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
-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지인이 받아 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은? 이자제한법으로 보는 민사 반환과 형사처벌
- 지인이 받아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 지인이 받아간 고리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이 받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이 받은 고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이 고리 이자를 받아 갔다면, 초과 이자를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을까